2025.12.15 (월)

  • 구름조금동두천 1.4℃
  • 구름많음강릉 6.0℃
  • 맑음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5.7℃
  • 구름조금대구 7.3℃
  • 맑음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7.8℃
  • 맑음부산 7.6℃
  • 구름조금고창 6.7℃
  • 맑음제주 9.5℃
  • 구름조금강화 2.4℃
  • 흐림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6℃
  • 구름조금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새끼손가락쪽 손목에 통증 있다면.. TFCC 손상 의심

새끼손가락 끝이 욱신거리며 아파오거나 새끼손가락쪽 손목에 통증이 있다면 TFCC 손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TFCC는 우리말로 '삼각섬유연골복합체'라고 불린다. 다소 어려운 말을 가진 이 부위는 우리의 새끼손가락 손목 관절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섬유성 연골을 의미한다. 이 연골은 손목에 가해지는 충돌을 완화하고 손목을 돌리거나 뒤로 젖힐 때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한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장시간 사용한다던가, 업무 특성상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타이핑을 하는 경우 손목에는 무리가 갈 수 밖에 없다. 


이상윤 원장(정형외과 수부상지전문의)은 “TFCC 손상은 보통 테니스 선수나 골프선수처럼 손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게서 발생되지만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도 흔하게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상윤 원장은 이어 “꼭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TFCC손상은 외상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손바닥을 땅바닥에 짚는데, 이 때 충격을 직접 받는 곳이 바로 TFCC다. 빙판에서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움직이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TFCC가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TFCC 손상은 퇴행성 변화로도 관찰될 수 있기에 유의를 해야 한다. 만약 새끼손가락 방향 손목이 아프고 저리거나, 손목을 움직이면 뻐근함과 움직임에 제한이 느껴지는 경우, 손목이 자주 붓고 가끔 힘이 빠지는 경우, 바닥을 짚거나 체중이 실리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TFCC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TFCC 손상은 보통은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을 병행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경우라면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이원장은 “경험이 충분히 쌓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수술을 받지 않고 치료를 하거나 통증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며 “평상시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졌거나 스마트폰을 자주 하는 경우 손목을 풀어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상윤 원장이 제안한 손목 운동은 다음과 같다.
1.  손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기
2.  손목을 윗 팔에서 빼는 방향으로 당겼다가 밀어주는 운동을 반복하기
3.  딱딱한 면에 손목을 가볍게 눌러 굽히기
4.  테니스 공 잡았다 놓기를 반복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