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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실무 웨비나’ 개최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쟁점, 대응 방안 등 모색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실무 웨비나’를 온라인(줌)을 통해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해당 법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진단, 제약바이오기업 맞춤형 쟁점을 발굴·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근로자 및 국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웨비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배경 및 최근 동향(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쟁점(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 및 제약기업의 주요 대응방안(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태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 기업의 주요 대응 사례(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FAQ 및 Q&A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대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의 인사, 기획, CP, 제조 부서 등 담당자이며, 참가를 원하면 11월 10일 오후 다섯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상단 → 알림&신청 → 신청 → 행사명 클릭 → 페이지 하단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접속방법은 신청자의 개별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5:10-15:30

등 록

 

15:30-15:40

환영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

15:40-16:00

[session 1]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배경 및 최근 동향

- 입법배경

- 유관기관 최근 동향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 변호사

16:00-16:25

[session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쟁점

- 중대재해의 정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조물책임법, 약사법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산업 주요 이슈 검토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16:25-16:50

[session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 및 제약기업의 주요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 분석

- 중대재해 유형별(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대응 방안 검토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태현 변호사

16:50-17:00

휴 식

 

17:00-17:10

[session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 기업의 주요 대응 사례

- 기업들의 최근 대응 동향

- 우수 대응 사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7:10-17:30

FAQ Q&A

-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기타 FAQ 소개

-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 변호사

조서경 변호사

윤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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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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