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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록피드 밀크씨슬 에너지업' 출시

엔지켐생명과학이 피곤하고 지친 현대인의 간 건강, 에너지 업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해 '록피드 밀크씨슬 에너지업'을 출시했다.

코스닥 기업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은 간 건강은 물론 에너지 생성 및 대사, 항산화,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5가지 효과를 한번에 챙길 수 있는 프리미엄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록피드 밀크씨슬 에너지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록피드 밀크씨슬 에너지업'은 간 건강에 탁월한 고품질·고함량의 '밀크씨슬'과, 에너지 생성 및 대사를 돕는 '비타민B1·B2',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항산화 '비타민E'를 주성분으로, 부원료 '피엘에이지'(PLAG)까지 꼼꼼하게 담은 올인원 (All-in-one) 건강기능식품이다.

밀크씨슬 원료로는 100년 전통 글로벌 생약기업 '인데나'의 실리마린 순도 60% 이상, GACP(WHO의 약용식품생산지침) 인증을 받은 고품질 원료를 사용했고, 세계적인 비타민 원료기업 'DSM'의 우수품질 인증(Quali-B, Quali-E) 받은 비타민B1·B2·E를 함유하는 등 고품질 원료만을 고집한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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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