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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바이오틱스 사용 범위 어디까지?

식이섬유 강화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높아져 요거트와 식음료, 제빵까지 확대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글로벌 프리바이오틱스 성분 시장 성장 기회 분석 보고서(Global Prebiotic Ingredients Growth Opportunities)’ 발표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은 최근 ‘글로벌 프리바이오틱스 성분 시장 성장 기회 분석 보고서(Global Prebiotic Ingredients Growth Opportunities)’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인체 영양을 위한 글로벌 프리바이오틱스 성분 시장 규모가 2020년 18억 2,460만 달러에서 6.1%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하며 2026년에는 25억 9,6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면역력과 소화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고, 기존 바이오틱스 성분을 위협하는 새로운 성분 출처의 출현, 그리고 강화식품 및 음료, 식이 보조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글로벌 프리바이오틱스 성분 수요 역시 높이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섬유질 섭취가 많은 APAC 지역이 2026년까지 프리바이오틱스 성분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그 뒤를 북미와 유럽, 그리고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LAMEA) 지역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전 세계에 면역 및 소화 건강에 프리바이오틱스와 연관 짓는 소비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힘입어 프리바이오틱스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의 스므리티 샤르마(Smriti Sharma) 선임 연구원은 “영양이 강화된 물부터 주스까지 기능성 음료에 대한 MZ 세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반향을 일으킬 만한 기능성 음료를 선보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영양 성분 제조사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 사이에 떠먹거나 마실 수 있는 요구르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눌린(inulin)과 FOS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가 제품 제형사와 영양 성분 제조사로 하여금 과학적 주장과 증거가 뒷받침된 제품 차별화 전략을 재고 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스트레스 신호와 염증 완화, 포만감 증상에서의 장 건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이해가 영양 성분 제조사들에게 새로운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에 대한 탐구를 장려하고 이는 다시 앞으로의 빠른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체내 방어를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도록 현명한 영양소 선택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필요성이 향후 4- 5년간 영양 성분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 같은 성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주시해야 할 동향들은 아래와 같다. 

-임상 증거 기반의 프리바이오틱스 이점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가 : 신속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이고 증거 기반의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을 개발하기 위해 제조사 및 규제당국, 연구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이 중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의 새로운 출처 개발 :  새로운 프리바이오틱스 성분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성분들이 장 건강에 이롭고 생물학적 효과가 뛰어난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

-저칼로리 & 저당에 관한 니즈가 프리바이오틱스 성분 촉진 : 저칼로리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프리바이오틱 성분 제조사들은 효과적인 당 대체제로 프리바이오틱스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제품 제형사와의 협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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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