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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신테카바이오와 AI 활용 혁신신약 개발 공동연구 나서

신테카바이오 AI 신약개발 플랫폼 활용, JW R&D 경쟁력과 시너지 기대



JW중외제약은 신테카바이오와 인공지능(AI) 기반의 혁신신약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으로 기존 공동연구 범위를 확장해 질병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을 공동으로 발굴하게 된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18년 신테카바이오의 약물 반응성 예측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의 바이오마커(생체지표)를 규명하는 연구협력 MOU를 맺은바 있다. 

양사는 앞으로 질환 특이적 특정 단백질에 작용하는 혁신신약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신테카바이오가 확보하고 있는 AI 신약개발 플랫폼과 약물 3D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JW중외제약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적응증 확대와 약물재창출도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신테카바이오 정종선 대표이사는 “JW중외제약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자사의 딥매처(DeepMatcher®) 솔루션을 활용해 특정 타깃 단백질을 대상으로 한 신약개발 공동연구에 들어가는 등 협력 범위를 넓히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양사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앞으로 AI 기반 신약개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 이성열 대표이사는 “기초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단백질 경로와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면서 이를 타깃으로 하는 신약개발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며 “신테카바이오의 빅데이터, AI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 기전의 환자 맞춤형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자체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혁신신약 개발로 ‘미래 정밀의학’을 선도하고 있다. 환자 맞춤형 신약개발 전략의 핵심 성공요소는 환자의 질환과 관련한 수많은 정보를 고도로 재생산하는 능력이다. JW중외제약은 이러한 환자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대부터 바이오 인포매틱스(Bioinformatics, 생물정보학)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클로버(CLOVER)와 주얼리(JWERLY)를 구축해 신약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환자의 질환 정보와 타깃 연구를 고도로 플랫폼화한 전문회사, 병원 및 학교와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테카바이오(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밀러연구소(학), 싱가포르 A*STAR의 SRIS 및 GIS연구소(연), 삼성서울병원(병)과의 공동연구다.

신테카바이오는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AI 신약개발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AI신약개발 플랫폼인 딥매처(DeepMatcher)를 통해 합성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다. 또한 신생항원 후보를 예측하는 ‘네오에이알에스(NEO-ARS™)’, 약효예측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지비엘에이알에스(GBL-ARS™)’를 통해 항암백신 및 면역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 솔루션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약사, 바이오텍, 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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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