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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퀴러스, 차세대 ‘sa-mRNA’ 기술 투자로 인플루엔자 백신 분야 연구 우뚝

2세-18세 소아·청소년에서 세포배양 4가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QIVc) 효과 연구 NEJM에 게재

CSL의 자회사 시퀴러스(Seqirus)는 지난 10월 자사의 세포배양 4가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QIVc, Cell-Culture–Derived Quadrivalent Influenza Vaccine)에 대한 절대적 효과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 시퀴러스의 세포배양 4가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QIVc)은 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에서 남반구(2017년)와 북반구(2017/18 및 2018/19년)에서 3번의 인플루엔자 시즌에 걸쳐 비인플루엔자 백신(non-influenza) 대조군 보다 효과적이었으며, 인플루엔자에 대해 충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의 절대적 효과를 평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렉 실베스터(Gregg Sylvester) 시퀴러스 의학부 총책임자(CMO)는 “소아는 성인에 비해 인플루엔자의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높다. 시퀴러스의 차별화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기술이 만 2세 전후 유아에서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예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에 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QIVc의 사용 연령을 2세 이상 소아로 확대한 승인 근거이며, 지난 10월 14일에는 미국에서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응증이 추가 확대됐다.


한편, 시퀴러스는 지난 6월 자사의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aTIV, QIVc)과 코로나19 백신(NVX-CoV2373)의 동시 투여 시, 안전성 및 면역원성,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해당 임상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한 노바백스의 재조합 단백질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NVX-CoV2373’의 3상 임상시험의 하위 연구(sub-study)로 영국에서 총 43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지원자가 시퀴러스의 면역증강제(adjuvant) 함유 3가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aTIV) 또는 세포배양 4가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QIVc)을 접종했다.


연구결과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효과는 모두 보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백신을 별도로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발생률 및 중증도도 유사해 동시투여로 인한 추가적인 안전성 우려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연구는 규모 및 면역원성 비열등성 통계 평가의 부족, 코호트 모집의 낮은 무작위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투여에 대한 지침 또는 권고사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두가지 감염으로부터 위험군을 보호하는 현실성 있는 예방접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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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