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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바이오, 항알러지용 조성물 특허 등록

프롬바이오(대표 심태진)가 수용화 매스틱 검과 감태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항알러지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지난 11일에 등록했다.


프롬바이오는 지난 해 11월 수용화 매스틱 검과 감태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발모 촉진 및 탈모 억제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이번 특허는 동일 조성물이 알러지 질환 증상을 경감시키고 발병 억제 또는 지연시키는 원리를 입증해 낸 결과다.


이번 연구에서 프롬바이오는 수용화 매스틱 검과 감태나무 추출물 혼합물이 알러지 증상 치료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항알러지 활성을 보임을 확인했다. 알러지 질환은 비만세포의 활성화로 인해 히스타민 등 염증물질이 방출(탈과립)됨에 따라 발현한다. 알러지 질환 치료에는 비만세포 활성화 억제, 또는 히스타민 방출 억제 등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특허를 등록한 조성물은 비만세포의 탈과립을 억제해 알러지 반응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허를 통해 프롬바이오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수용화 매스틱 검과 감태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발모 촉진 및 탈모 억제용 조성물이 항알러지 활성을 입증 받음으로써 이를 활용해 알러지 질환 개선용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기존에 발모 촉진 및 탈모 억제용 특허를 받았던 동일 조성물이 알러지성 피부 트러블 억제, 피부 자극 완화 등 용도의 화장료 조성물로써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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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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