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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업무협약 체결

허가·임상시험 자문, 인력교류, 전문지식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의료제품 분야의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의료원과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 내용은 ▲의료제품 허가·임상시험에 대한 자문과 전문인력 교류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과 정보·자료 공유등이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협력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에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의료진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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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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