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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반드시 보험 가입해야

식약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입법 예고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앞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수출용으로만 허가를 받은 경우나 해외 제조원에서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제조·수입 업체는 환자가 배상책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제조·수입업체는 보장 금액이 사망 시 1억 5천만 원 이상, 부상 시 3천만 원 이상, 후유장해 시 1억 5천만 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하고 4월 26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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