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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제10회 인천약사 팜페어’서 일반의약품 라인업 선보여

태극제약이 ‘제10회 인천약사 팜페어’에 참가해 인천 지역 약사들과 만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약사 팜페어’는 행사 10주년을 맞아 약 1,800명의 지역 약사 및 약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태극제약은 이번 행사에서 자사 대표 제품인 기미 치료제 ‘도미나크림’을 비롯해 ▲ 상처, 수술, 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를 치료해주는 ‘벤트락스겔’ ▲진통∙소염 복합 성분으로 멍을 풀어주면서 부종과 통증 완화 작용이 있는 ‘벤트플라겔’ ▲탈모 치료에 도움을 주는 ‘미녹시딜 바이그루트액’ 등 피부질환 및 탈모 관련 일반의약품을 중심으로 제품 라인업을 선보였다.

또한, 홍보 부스를 방문한 약사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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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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