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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이 과하면 이병 조심해야

기온이 20도를 웃돌기 시작했다. ‘완연한 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날씨다.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밖을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다. 쾌적한 날씨를 즐기기 위해 앞다투어 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상황이 다소 완화된 탓에 거리나 잔디밭이나 파라솔 등에 앉아 따뜻한 바람과 풍경을 즐기며 공원에서 치맥을 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봄을 만끽하는 것은 좋지만 치맥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박의현 병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최근 내원한 환자의 사례를 설명했다. 원래부터 술과 고기를 좋아했던 남성 A씨는 최근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병원을 찾았다. 박 병원장이 진단한 A씨의 병명은 통풍성관절염이었다.

통풍성관절염은 여성보다는 남성, 그 중에서도 40대 이후 중년남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잦다. 그 이유는 생활 습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풍성관절염을 유발하는 것은 ‘요산’이라는 성분인데, 이 요산은 ‘퓨린’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된다.

퓨린은 술과 고기, 기름진 음식에 다량 함유돼 있다. 특히 맥주에는 요산수치를 증가시키는 구아노신 성분이 들어있다. 기름진 치킨에 맥주까지 섭취하게 되면 요산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통풍성 관절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박의현 병원장은 “통풍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비만”이라면서 “통풍은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예방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풍은 간과 신장기능이 약화되어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발생하기도 하므로 관절염 자체로 인한 통증뿐만 아니라 뇌혈관, 심장혈관 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풍성관절염은 초기에는 비수술 보존적 요법인 식이와 약물치료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증상이 진행된 상태라면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내시경을 통해 통증 유발의 원인을 찾고, 통풍 결정이 크고 단단하게 생겨 불편함과 균 감염이 있는 경우, 관절 주변에 요산이 침착 되어 관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착된 요산을 제거하거나, 결정 제거하는 등의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병원장은 “다만 통풍성관절염은 대사성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금주, 균형 잡힌 식습관 유지, 생활습관 개선 없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질병인 점을 인지하고 치료에 임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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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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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빼돌려 상습 투약…간호조무사 사망, 의사 허위보고까지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가 간호조무사 A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가능성을 확인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은 주거지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A씨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근무 중이던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사용량을 부풀려 허위 보고한 뒤,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해당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소지·투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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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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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피부 재생 일반의약품 ‘더마그램피디알엔크림’... 디지털 캠페인 기대되네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피부 재생 일반의약품 ‘더마그램피디알엔크림’의 디지털 광고 캠페인 ‘피부재생, 더마로 바르게’를 론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반 화장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더마그램피디알엔크림의 성분과 효능을 'PDRN 제품 선택의 3가지 기준'으로 제시하며, 제품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강조한다. 영상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캠페인은 ‘화장품은 못하는 것, 더마그램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피부 표면 개선을 넘어 손상된 피부 조직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다는 제품의 핵심 가치를 전달한다.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 잔량없이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한 에어리스(Airless) 펌프와 제품의 발림성과 흡수력을 시각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했다. '더마그램피디알엔크림'은 연어 유래 DNA 분획물인 고순도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을 주성분으로 하는 크림 제형의 일반의약품으로, 피부 및 결합조직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상처·궤양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영양을 공급한다. 특허 공법 Prism-Technology를 적용한 저분자 PDRN으로 입자를 균일화하고 피부 투과율을 높였으며, 덱스판테놀을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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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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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임금 삭감·규칙 위법 변경”…백중앙의료원 “근무체계 개편 따른 정당 조치”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위법성을 주장하며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의료원 측은 근무체계 변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백중앙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비롯해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동안 통상시급 축소 산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원은 지난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변경됐다고 공지해 왔다. 그러나 노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