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대상라이프사이언스,‘천안 2공장’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획득

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지난해 12월 준공한 ‘천안 2공장’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으로서 신규 영업허가 및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GMP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품질, 제조, 위생관리를 위한 기준서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는 업체에 식약처가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기존에 생산하던 특수의료용도식품 외 건강기능식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니즈를 더욱 세분화해 다양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품질 우선주의 실현을 위해 천안 2공장의 HACCP 인증을 완료했으며, 글로벌 식품안전 경영시스템(FSSC 22000)과 할랄(Halal) 등 주요 품질인증 역시 순차적으로 획득할 예정이다. 또한 천안 2공장은 업계 최고의 품질 수준 및 제조 역량 확보를 위해 제조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고, 지능형 공장 구현을 위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