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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생후 12개월 ~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 참여
모기 유충 서식지(고인 물)를 없애는 등 모기방제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4월 7일)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확인 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는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이 작년(’21.03.22.)에 비해 20일 가량 늦어졌는데,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부산 지역의 최근(4.1.~4.6.) 평균 기온이 평년(‘17~’21년) 대비 0.8℃ 낮았고, 일교차(0.7℃ 증가)도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져 모기의 활동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250명 중 1명 정도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약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모기 예방수칙의 숙지와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과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➊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➋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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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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