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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윈, 건강기능식품 ‘하이비앤디’ 출시

 ㈜조윈이 나이아신(비타민 B3) 일일 권장량 30배, 비타민 D3 2000IU 함유한 ‘하이비앤디(Hi B&D)’를 출시했다.

하이비앤디 한 정(33g)에 함유된 나이아신(비타민 B3)은 500mg으로, 한국 성인 일일 권장 섭취량(남·여 14~16mg)의 약 30배이며, 기존 제품 함유량의 10배에 달한다. 

나이아신(비타민B3)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인체 필수영양소 중 하나이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 과정에 광범위하게 작용해 모든 조직 세포의 정상적인 생명활동 유지에 필수적이다. 건망증, 신경과민, 불면증 개선 및 영양소의 소화·흡수와 만성두통 및 편두통 예방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아신(비타민B3)은 체내 결핍 시 체중감소, 식욕부진, 불쾌감, 집중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심할 경우 소화불량, 설사, 신경계 이상 증상 등을 동반하는 펠라그라병이 발생할 수 있어 건강 관리를 통한 면역력 증진이 중요한 암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로 꼽힌다. 

또한 하이비앤디에는 칼슘 흡수율 및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D3 및 각종 원료가 들어가 있어 영양 섭취가 부족한 직장인, 골다공증 발생위험이 염려되는 환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등 다양한 소비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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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