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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양내과학회, ‘미션/비전2032/핵심가치 선포식’

대한종양내과학회(KSMO,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는 롯데호텔서울(소공동)에서 개최된 제20차 정기심포지움 및 총회에서 미션/비전2032/핵심가치를 선포식을 진행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 제20차 정기심포지움 및 총회는 종양학과 다학제 관련 내용의 23개 세션 53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종양학, 다학제 의료 관련 의사,간호사,연구간호사,약사,코디네이터 등 약 600여명의 전문가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을 진행한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동완 기획위원장(서울대학교 종양내과 교수)은 ‘암 치료와 연구를 통해 환자와 사회를 돌본다’라는 미션, 2032년까지 ‘암 치료와 연구의 세계적 선도 학회’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함께 ‘최고, 협력, 혁신, 신뢰’라는 4가지 핵심가치와 6가지 전략목표(교육시스템 개발, 임상시험 및 중개연구, 다학제진료 주도, 대국민 홍보, 보건의료 정책개발, 국제학회 협력)를 발표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 김태원 8대 이사장(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은 “학회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종양내과학회가 1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암 치료의 대표적인 전문 학술 단체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는 감사인사와 함께 “다만, 현 시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분명한 미션과 비전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선포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미션/비전은 기획위원회 위원, 전임 학회 임원, 학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립한 것”이라며, “디딤돌 삼아서 본 학회가 종양학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학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학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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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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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