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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편의점 판매 변질 우유서 대장균 '범벅'...식약처,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최근 GS25 자체브랜드(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함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GS리테일, 이하 판매업자)와 축산물가공업자(동원F&B, 이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 3개 제품(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 이하 각각 바나나우유, 초코우유, 딸기우유)에 대해 회수‧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식약처와 전북도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3개 제품(전북도)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식약처)을 추가로 수거하여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식약처는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또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동일 제품군 중 유통기한이 남은 3개 제품(바나나, 초코, 딸기 우유)을 제조업체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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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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