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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라이프사이언스, 中 시노팜그룹과 합작법인 설립 투자의향서 체결

대상라이프사이언스㈜가 중국 최대 제약그룹 시노팜의 자회사 시노팜인터내셔널(중국국제의약위생유한공사)와 하이난성 단저우시 양푸 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며 70조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투자의향서 체결식은 지난 26일 중국 하이난에서 진행됐으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고려해 대상라이프사이언스㈜ 서훈교 대표이사, 대상홀딩스㈜ 최성수 대표이사,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및 관계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현장에는 시노팜인터내셔널 저우송 CEO, 시노팜헬스케어(국약대건강산업유한공사) 리하오 CEO, 쉬양 부사장, 둥빙 부사장, 왕민 단저우부시장과 대상(북경)식품유한공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식품 등)∙건강기능식품∙기능성일반식품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제품 연구개발, 생산, 경영 관리 및 마케팅 등 여러 방면에서 전방위로 협력한다. 

합작법인은 대상라이프사이언스㈜의 ‘뉴케어’, ‘웰라이프’ 등 건강식품 브랜드와 성공적인 공장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후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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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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