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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파마, 뷰티맥스와 MOU

SG6 화장품 제품라인 개발 협력

 ㈜바이오파마(대표 최승필)가 화장품 제조업체 ㈜뷰티맥스와 화장품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바이오파마에서 개발 중인 전달플랫폼 물질 ‘SG6’를 첨가한 샴푸, 미스트, 에센스 등 고급 화장품 제품라인의 사업화와 국내외 시장개척, 홍보를 목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2022년내에 제품 출시를 위해 ‘SG6’ 제품 라인의 시제품 및 본 제품 대량 생산체계를 확립하며, 임상적용시험, 영업, 마케팅, 판매.홍보를 위한 다각도의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전달물질로서 개발하고 있는 ‘SG6’는 지난달 미국화장품협회(PCPC)에서 발간하는 국제화장품원료사전(ICID: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에 신원료로 등재되었으며 trade name은 ‘SG6’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화장품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는 ICID를 비롯한 EU 화장품 원료집 및 대한민국 화장품 원료집에 등재된 화장품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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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