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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막구균센터, 해외여행자를 위한 ‘수막구균 감염 예방 수칙 발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수막구균, 인구밀집지역 여행자 및 유학생 고위험군 해당

한국수막구균성뇌수막염센터(회장: 이정준)는 18일, 수막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해외여행자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자를 위한 수막구균 감염 예방 5대 수칙’을 발표했다.

연간 해외 여행자 수 1천 3백만 명. 해외연수나 유학을 떠나는 대학생도 전체 대학생의 10%가 넘는 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 유학생이나 단기 연수생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이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일종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제3군 법정 감염병이다. 수막구균은 사람을 숙주로 하여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군대나 기숙사 거주자, 성지순례와 같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 등이 대표적인 감염 고위험군에 속한다.

또한,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고열과 두통의 감기증상으로 시작해 24-48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생존자 5명 중 한 명은 사지절단, 청각손상, 뇌 손상 등의 중증 영구장애에 시달리는 치명적 급성질환이다.

이에 국내 수막구균 감염 위험성과 예방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수막구균성뇌수막염센터는 웹사이트(www.meningitis.co.kr)를 통해 해외여행이나 유학생 인구가 증가하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해외여행자를 위한 수막구균 감염 예방을 위한 5대 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수칙은 ▲출국 한 달 전 예방백신을 접종해 면역 형성, ▲컵이나 식기는 돌려쓰지 않고 개인 용품 사용하기 ▲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 철저히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구토,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인근 병원을 찾을 것 ▲귀국 후에도 일주일간 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꼼꼼히 건강체크하기 등 출국 전후 알아야 할 건강정보를 포함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 성지순례자가 몰리는 하지 기간 동안 중동국가를 여행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권고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 텍사스주를 비롯한 16개 주에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막구균 백신 접종을 필수로 요구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수막구균 백신접종 증명서가 없을 경우 신입생의 기숙사 입주를 거부하기도 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각 학교 규정에 따라 백신권고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들로의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 출국 이전에 미리 백신을 접종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하고, 첫 증상을 보인 뒤 24시간 안에 발작이나 의식 불명, 사망 가능성 등이 있는 급성 감염병으로, 외국 현지에서 제때 올바른 진단과 충분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은 출국 전부터 반드시 사전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질환의 특징, 고위험군, 예방법 및 환우영상 등의 자세한 정보는 한국수막구균성뇌수막염센터 웹사이트(www.meningiti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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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