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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라오스에 1억원 상당 통 큰 기부하며 착한 영향력 전파

착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토니모리가 안양시 새마을회와 함께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에 1억원 상당의 통 큰 기부를 진행했다.


안양시 새마을회는 2016년부터 지구촌공동체 운동으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라오스 해외 협력 사업을 통해 라오스 싸이타나구 나태마을(비엔티안특별시 부근)에 영농형 비가림 비닐하우스 5개동을 건립하고, 20FT 컨테이너 분량 생필품을 지원하며 빈곤퇴치 공동 노력과 한국-라오스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토니모리는 착한 영향력을 전파한다는 이념 아래, 평소 기부를 활성화하고 ESG 경영을 추구하며 사회에 착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토니모리는 이번 해외 협력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약 1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기부했다. 더불어, 라오스까지 제품을 보내는 물류비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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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