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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책없는 야간간호료 확대적용, 지역의료는 뒷전?

백종헌 의원," 보건복지부 는 서울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적용 여부 밝혀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2017년)와 야간간호료(2019년)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까지,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적용 되었고,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체계를 위해 도입되었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진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간호사들이 서울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야간간호료 확대적용  방침은 서울지역 간호사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야간간호료 확대적용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부추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민간상급종합병원의 2곳의 통계 분석결과, 간호사 평균 발령대기 기간이 각각 4~5개월로 나타났는데, 최대 266일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역과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이미 충분한 간호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적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후속대책마련 또한 강구되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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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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