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8.5℃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8.0℃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휴엠앤씨, 상장유지 결정… 주권매매거래 재개

실적 및 고강도 체질 개선… 재무건전성 등 제고

휴온스그룹 휴엠앤씨의 코스닥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됐다.
휴엠앤씨는 7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휴엠앤씨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이는 2020년 5월 29일 거래 정지 이후 2년 4개월만이다.


이번 거래재개 결정은 휴엠앤씨의 실적개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휴엠앤씨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36억원, 영업이익 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217%, 699% 증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휴엠앤씨는 지난 2021년 3월 휴온스글로벌에 인수되며 1년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통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높였다.


휴엠앤씨는 지난 7월 1일 휴베나를 흡수합병하며 ‘헬스케어 토탈 부자재 기업’으로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기존의 주력 사업인 화장품 부자재 사업에 휴베나의 의약품 부자재 사업을 더해 사업 영역과 타깃 시장을 확대하면서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중장기적으로 휴엠앤씨는 화장품 부자재 사업과 의료용기 포트폴리오를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CDMO, OEM·ODM 시장에서 헬스케어 산업을 리드하는 토탈 패키지 전문 기업으로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휴엠앤씨 김준철 대표는 “실적 전반의 호조를 이끌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사업다각화를 통해 본격적인 성장세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 여러분께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휴엠앤씨가 거래 재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과 파트너사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 당사를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다"며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휴엠앤씨는 메이크업 스펀지, 퍼프 등 화장품 소품을 생산, 제조, 수출하는 화장품 부자재 전문기업이다. 국내 유일의 NBR소재 제품을 자체적으로 배합, 생산할 수 있는 원스탑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화장품 소품 관련 11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