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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루게릭병 환우 영양지원 나서..승일희망재단에 ‘뉴케어’ 기부

대상웰라이프㈜가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과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영양지원 사업을 통해 7천만 원 상당의 균형영양식 ‘뉴케어’ 제품을 기부한다.


지난 13일 대상웰라이프 사옥에서 진행된 뉴케어 제품 전달식에는 대상웰라이프㈜ 서훈교 대표이사와 승일희망재단 션 공동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상웰라이프㈜가 기부한 뉴케어 제품은 영양지원 사업에 신청한 총 83명의 환우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희귀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입으로 음식물을 삼킬 수 없어 유동식을 통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섭취를 목적으로 유동식을 구매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우들이 많다.


대상웰라이프㈜는 루게릭병 환우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뉴케어 ‘당뇨식’ ▲뉴케어 ‘당플랜’ 호두맛 ▲뉴케어(구수한맛∙고소한 검은깨∙딸기맛) 등으로 구성된 제품 1,494박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뉴케어는 환자들이 섭취하기 쉬운 유동식 형태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루게릭병 환우의 영양 보충에도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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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