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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코리아 라로슈포제, 대한피부과학회(KDA) 추계학술대회 참가

로레알코리아의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라로슈포제(La Roche-Posay)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하는 대한피부과학회(KDA, Korea Dermatological Association) 2022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한피부과학회(KDA)는 2,500명 이상 피부전문의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들이 소속된 전문 학회로 1945년 설립된 이후 진료, 교육, 연구 분야를 위한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번 라로슈포제가 참여하는 KDA추계학술대회는 학회 소속의 전문의들과 함께 피부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참여를 통해 피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피부 과학 전문 지식을 결합하고 지속적인 교육에 기여함으로써 민감성 피부 등 다양한 현대인의 피부 고민을 개선시키기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 

라로슈포제는 KDA 추계학술대회에서 여드름성 피부의 관리를 위한 브랜드의 2022년 신제품 ‘에빠끌라 H 아이소-바이옴’ 라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부 불편감을 겪고 있는 환자를 위해 라로슈포제가 펼치고 있는 ‘Fight with care’ 캠페인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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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