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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코리아 라로슈포제, 대한피부과학회(KDA) 추계학술대회 참가

로레알코리아의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라로슈포제(La Roche-Posay)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하는 대한피부과학회(KDA, Korea Dermatological Association) 2022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한피부과학회(KDA)는 2,500명 이상 피부전문의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들이 소속된 전문 학회로 1945년 설립된 이후 진료, 교육, 연구 분야를 위한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번 라로슈포제가 참여하는 KDA추계학술대회는 학회 소속의 전문의들과 함께 피부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참여를 통해 피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피부 과학 전문 지식을 결합하고 지속적인 교육에 기여함으로써 민감성 피부 등 다양한 현대인의 피부 고민을 개선시키기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 

라로슈포제는 KDA 추계학술대회에서 여드름성 피부의 관리를 위한 브랜드의 2022년 신제품 ‘에빠끌라 H 아이소-바이옴’ 라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부 불편감을 겪고 있는 환자를 위해 라로슈포제가 펼치고 있는 ‘Fight with care’ 캠페인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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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