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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야외활동 후 1~3주 이내 발열, 발진, 오한 나타나면...이병 의심 병원 찾아야

질병관리청,가을철 불청객, 쯔쯔가무시증 주의보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본격적인 단풍철이 다가옴에 따라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의 준수를 당부하였다.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털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1~3주(잠복기) 이내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과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딱지)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의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개체 수가 증가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도 약 70% 이상이 10월과 11월에 집중 발생한다.

올해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42주차(10.9~10.15)에 전 주 대비 172% 증가하기 시작하여, 11월까지 환자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하여, 무엇보다 신속한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므로,야외활동 후 1~3주 이내 발열, 발진,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시 적시에 치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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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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