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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미국 FDA, 성인용 부스터로 보강된 노바백스 COVID-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노바백스(Novavax)사(나스닥: NVAX)는 오늘 아쥬반테드 노바백스 COVID-19 백신(NVX-CoV2373)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비상 사용 승인(EUA)을 받아 COVID-19 백신의 추가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FDA 승인 mRNA 2가 COVID-19 부스터 백신을 신청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18세 이상 및 아쥬반테드 노바백스 COVID-19 백신을 접종 받기로 선택한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승인되거나 승인된 COVID-19 백신으로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최소 6개월 후에 첫 번째 추가 접종으로 제공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바백스(Novavax)의 사장 겸 CEO인 스탠리 C. 에르크는 "미국은 이제 첫 번째 단백질 기반 옵션인 아쥬반테드 노바백스 COVID-19 백신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1차 백신을 접종 받은 성인의 거의 50%가 아직 첫 번째 추가 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백신 선택지를 제공하면 이러한 성인의 COVID-19 추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DA EUA 결정은 3상 Prevent-19 임상 시험과 영국이 후원하는 COV-BOOST 시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3상 시험에서 아쥬반테드 노바백스 COVID-19 백신의 단일 추가 투여량은 1차 시리즈 후 약 8개월 또는 11개월 후에 18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참가자에게 투여되었습니다. 추가 접종 후 항체 수준은 사전 부스트 수준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여 3상 시험에서 보호와 관련된 수준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중화 항체도 8개월 또는 11개월에 부스트했을 때 사전 부스트 수준에 비해 27~34배 증가했습니다. COV-BOOST 시험에서 아쥬반테드 노바백스 COVID-19 백신은 다른 승인된 COVID-19 백신(이종 부스팅)을 처음 투여한 후 세 번째 투여로 사용했을 때 항체 역가를 증가시켰습니다.

시험에서 부스터 후 국소 및 전신 반응의 중앙값 기간은 약 2일이었습니다.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반응원성 이상반응의 안전성 보고에 따르면 아쥬반테드 노바백스 COVID-19 백신의 3가지 투여량 모두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종종 면역원성이 증가했습니다. 18세 이상 참가자 중 아쥬반테드 노바백스 COVID-19 백신의 추가 투여량 투여 후 의심되는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압통(81.1%), 피로/권태감(63.4%), 근육통(63.0%), 두통(52.9%), 관절통(30.3%), 메스꺼움/구토(14.7%), 주사 부위 부기(8.4%), 주사 부위 발적(6.3%), 발열(6.3%)이었습니다.

백신의 다음 단계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첫 번째 부스터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 권장 사항입니다. 투여량 노바백스 COVID-19 백신은 이 마지막 단계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Vaccines.gov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Novavax) 백신은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및 이스라엘의 18세 이상 성인에게도 부스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이종 또는 동종 추가 투여량으로 백신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FDA는 7월에 18세 이상 성인과 8월에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 1차 시리즈에 대한 EUA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EUA에 따라 CDC는 두 연령 그룹 모두에 대한 기본 시리즈로 백신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연방 기금, 행정부의 전략적 준비 및 대응, 미국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 계약 번호 MCDC2011-001에 따른 미국 국방부 화학, 생물학, 방사선 및 핵 방어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집행 사무소(JPEO-CBRND)를 통해 부분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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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