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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한국당뇨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상웰라이프㈜가 (사)한국당뇨협회와 당뇨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체결식은 지난 21일 한국당뇨협회 사무실에서 서훈교 대표이사(대상웰라이프㈜)와 김광원 회장(한국당뇨협회)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병에 대한 관리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당뇨인들이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식습관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에 달한다.


대상웰라이프㈜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당뇨협회가 진행하는 당뇨병 예방 및 관리 등 정보 전달 활동에 앞장선다. 건강한 식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식품과 영양 간식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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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