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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연구학회, 2022 장 건강의 날, ‘시원하장(腸)’ 성료

대한장연구학회(회장 명승재,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주관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와 함께한 ‘2022 장 건강의 날 시원하장(腸)’ 행사가 지난 5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장 건강의 날’은 대한장연구학회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으로 대표되는 염증성장질환 환우들, 보호자들과 공감 및 소통을 위해 기획한 행사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중단 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염증성장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자는 의미를 담아 ‘시원하장(腸)’을 테마로 진행되었다.

대한장연구학회와 염증성 장질환 환우회인 크론가족사랑회와 크론환우회, UC사랑회가 함께한 본 행사는 환우 및 보호자 80여 명이 양재 aT센터에 모여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적 애도기간을 고려,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진 후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 ‘극복하장(腸)’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환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 ‘힘내장(腸)’에서는 환우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기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를 주제로 한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강의를 통해 질환 극복의 희망을 전했다. 

‘염증성 장질환 상담소: 소통과 교감의 장’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병원에서 물어보기 어려운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환우들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 및 관리법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로는 행사를 기념하여 사전에 응모 받은 ‘나의 염증성 장질환 극복 이야기 공유하장(腸)’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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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