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쎌바이오텍, 3분기 누적 실적 매출액 367억 원, 당기순이익 117억 원

 쎌바이오텍(대표이사 정명준)이 3분기 누적 매출액 367억 원, 영업이익 46억 원, 당기순이익 117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5.4% 증가, 영업이익 8.1% 감소, 당기순이익 57.1% 증가한 수치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도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에 따른 수출 증가로 매출이 성장했으며, 환 관련 이익 발생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유럽과 동남아 지역 수출 개선으로 3분기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26% 성장했으며,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 3분기까지 누적 기준 수출액 또한 30% 성장을 기록하며 내년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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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