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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로닉,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정기학술대회서 자체 심포지엄 개최

루트로닉(대표 황해령)은 12월 11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리는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제39차 정기학술대회 세션으로 ‘LIKE(Lutronic Invites Key Experts)’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LIKE’는 루트로닉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체 행사의 별칭이다.

루트로닉 LIKE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국내에 출시된 울트라(제품명: 라셈드 울트라)와 아큐커브에 대해 깊이 있게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임상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의 직접적인 대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루트로닉은 더마브이, 할리우드 스펙트라, 클라리티II, 피코플러스 등 주요 제품을 전시해 의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정기학술대회에 등록하면 루트로닉 LIKE 심포지엄에도 참여할 수 있다. 대한의학레이저학회 홈페이지에서 12월 4일까지 사전 등록이 진행되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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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