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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헬시니어스, ‘익스피리언스 센터(Experience Center)’ 개소

지멘스 헬시니어스(https://www.siemens-healthineers.com/kr/)가 초음파 부문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지역의 고객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16일 익스피리언스 센터(Experience Center)를  열었다.

성남의 초음파 사업부는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R&D 센터로, 지멘스 헬시니어스만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 초음파 장비, 최신 제품 및 관련 자료들을 설치 및 전시해, 고객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본 센터는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및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 한국에서 개발 및 생산된 제품의 기술력 및 장비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스피리언스 센터 내에는 초음파 주요 제품인 최신 버전의 세콰이어 VA40 (Sequoia VA40), 레드우드 2.0(Redwood 2.0), 주니퍼 2.0(Juniper 2.0), 주니퍼 셀렉트 2.0(Juniper Select 2.0), P500 3.0과 관련한 여러 종류의 프로브(Probe)가 구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 솔루션, 간 정량화 툴인 UDFF(Ultrasound Derived Fat Fraction)와 쉬어웨이브(Shearwave), 아큐나브 카테터(AcuNav catheter), 매트릭스 경식도심초음파(Matrix TEE), DAX 등에 대한 고난이도의 기술적인 설명을 개발 엔지니어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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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