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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화보 공개

㈜클리오(대표 한현옥)의 나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메이크업 브랜드 클리오가 브랜드 앰버서더 안유진과 함께한 23 SS 화보를 전격 공개했다. 

클리오와 안유진이 함께한 23 SS 화보에서 안유진은 특유의 생기 있고 맑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맑고 세련되게 빛나는 피부결과 신제품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의 비주얼이 어우러지며 역대급 화보를 탄생시켰다는 후문이다. 

베이스를 완성한 제품은  26일 올리브영 공식 온라인몰에서의 선론칭을 앞두고 있는 클리오의 신제품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이다. 

제품에 함유된 스킨케어 에센스는 판테놀, 마트리카리아꽃수, 다마스크장미꽃수, 8종 히알루론산 등의 성분으로 구성됐다. 이는 피부의 윤기를 살려주는 결광 연출을 도와주며, 코토니 추출물과 타라열매 추출물을 담은 ‘스킨 필름 폴리머’가 지속력을 한층 높여준다. 무너짐까지 예쁜 롱 래스팅 밀착 쿠션으로, 54시간 광채 지속 인체 적용 시험도 완료했다는 것이 브랜드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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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