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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바이오, '크릴오일'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프롬바이오(대표이사 심태진)가 크릴오일(FJH-KO) 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크릴오일 원료가 복합물이 아닌 단일 원료로써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된 것은 국내 최초이며 프롬바이오가 유일하다.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되면 제조사에게 6년간 제조, 판매 권리가 독점 부여된다. 이번 등록으로 프롬바이오의 개별인정형 원료 확보 이력은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국내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으며, 연구 대상자들에게 1일 1.5g의 크릴오일을 섭취하게 했다. 그 결과 관절 건강 지표인 통증지수(VAS)가 유의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또한 좌식 문화가 보편적인 한국인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진행한 한국인 맞춤형 평가 항목 바닥 생활 평가(KKS)에서도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무릎골관절염 증상지수(WOMAC) 총점, 통증 항목, 일상생활 수행의 행동장애가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비임상시험 실시기관(GLP 기관)에서 유전독성, 단회·반복투여독성시험을 통과하며 안전성 확인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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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