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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 스위스 ‘RAHN’과 기능성화장품 원료 공급 파트너십

자체 개발물질 ‘PGA-K’,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RAHN’에 공급

비엘(142760)이 스위스의 다국적 화장품 소재 공급사인 ‘RAHN Group’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능성 화장품 원료 수출을 본격화 한다고 6일 밝혔다.

‘RAHN group(이하 RAHN)’은 1940년에 설립된 스위스 기업으로 기능성 화장품, 식품, 화학제품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스위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지사를 통해 전 세계 기업들에 소재를 공급하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다.
비엘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이하 PGA-K)’을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RAHN’에 공급하고, ‘RAHN’은 세계적 명품 화장품 브랜드사인 C사, L그룹, B사 등에 비엘의 ‘PGA-K’를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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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