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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사회적 책무 교육 강화 필요..."모두 공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 교육 단계에서부터 교육 필요 등 연구 내용 담은 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발행 학술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문헌 분석, ASPIRE 수상 외국 대학의 사례 고찰, 국내 의과대학 관계자 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내외 모두 의학 교육 단계에서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 정리를 위해 유사 개념을 검토하고,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영역으로 인지적 역량(① 환자, 가족과 지역사회, ② 의료의 구조와 과정-의 정책과 경제 포함, ③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④ 가치 기반 의료, ⑤ 의료시스템 개선)과 기반역량 영역(⑥ 시스템 사고, ⑦ 윤리와 법, ⑧ 팀워크, ⑨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지적 역량 영역에서 총 24개, 기반 역량 영역에서 총 16개의 교육 주제를 개발하였고, 이와 관련된 20개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인식 확산, 전문의 자격 제도의 유연성과 평생 교육 모형 개발, 한국적 맥락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가치 교육,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 교육 내용 구체화,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사회적 책무성 교육 내용 통합,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등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국가에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로 존엄권・행복 추구권・평등권 등 다양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무로는 납세・국방・근로・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는 균형감 있게 주어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의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권리와 의무가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본 연구가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은 연구라며 향후 의학 교육 및 수련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의사의 권리에 대한 연구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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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