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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사회적 책무 교육 강화 필요..."모두 공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 교육 단계에서부터 교육 필요 등 연구 내용 담은 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발행 학술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문헌 분석, ASPIRE 수상 외국 대학의 사례 고찰, 국내 의과대학 관계자 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내외 모두 의학 교육 단계에서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 정리를 위해 유사 개념을 검토하고,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는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영역으로 인지적 역량(① 환자, 가족과 지역사회, ② 의료의 구조와 과정-의 정책과 경제 포함, ③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④ 가치 기반 의료, ⑤ 의료시스템 개선)과 기반역량 영역(⑥ 시스템 사고, ⑦ 윤리와 법, ⑧ 팀워크, ⑨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지적 역량 영역에서 총 24개, 기반 역량 영역에서 총 16개의 교육 주제를 개발하였고, 이와 관련된 20개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에 대한 인식 확산, 전문의 자격 제도의 유연성과 평생 교육 모형 개발, 한국적 맥락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가치 교육,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관련 교육 내용 구체화,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사회적 책무성 교육 내용 통합,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등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국가에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로 존엄권・행복 추구권・평등권 등 다양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무로는 납세・국방・근로・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는 균형감 있게 주어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의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권리와 의무가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본 연구가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및 사례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은 연구라며 향후 의학 교육 및 수련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의사의 권리에 대한 연구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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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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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