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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

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만이 해야 하는 전문 의료행위

대한의학회는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불가’라는 취지의 원심을 깨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의학회는 초음파 기기는 인체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하에 병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련이 필수적인 의료기기이다. 따라서 의료영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를 전문으로 수련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그리고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영상의학과 이론과 실습을 충분히 거치고 이를 의사고시를 통해 검증 받은 의사들만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의학회는 이어 "초음파 자체는 인체에 무해한 것은 맞으나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의료기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음파 기기에 미숙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부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 그대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이의 중요성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며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추후 한의사들의 미숙한 초음파 기기 사용과 잘못된 진단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비용(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은 누가 부담하게 되냐"고 반문했다.

대한의학회는 "대한민국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의학회 산하  193개 회원학회와 함께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 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 또한 명확히 하는 입법적 절차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학회의  입장문에  동참한  학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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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남효석 교수,급성 뇌경색 환자..."동맥 혈관 재개통 치료 후 혈압 낮게 유지하면 위험"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남효석 교수<사진>가 최근 발표된 미국심장학회, 대한뇌졸중학회의 급성 뇌경색 진료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급성 뇌경색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혈액과 산소량을 줄여 뇌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뇌 손상은 편마비나 언어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혈관을 되도록 빨리 뚫어야 한다. 혈전의 양이 많으면 동맥으로 관을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혈관 재개통 치료를 시행한다. 성공적인 재개통 치료 후에는 뇌혈관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과해 일어나는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수축기(최고)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는 미국과 유럽의 진료 지침에서 동맥 재개통 치료 후 수축기 혈압을 180㎜Hg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향 연구 대부분은 180㎜Hg보다 더 낮게 조절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 좋다고 밝혔고 실제 진료에서도 낮은 목표 혈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효석 교수팀은 2023년 동맥 혈관 재개통 치료를 받은 급성 뇌경색 환자의 혈압을 가이드라인(180㎜Hg 미만)보다 훨씬 낮게 조절하면(140㎜Hg 미만) 예후가 나빠질 위험이 1.84배 올라간다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