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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 UAE 방문...보건의료 협력 강화

현지 복지부 의장 (장관급) 면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강력 지지요청, 양국 헬스케어 협력 모색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이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부산 금정구,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UAE를 방문하여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현지 복지부 의장(장관급), 차관보, 평의회 부위원장 면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강력지지 요청, ▲양국 헬스케어 협력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의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수출을 지원하고 한-UAE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자 민주당 서영석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권오상 차장)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방문단을 결성해 7일간(1.28~2.3)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보건부 의장(장관급)면담 ▲아랍에미리트(UAE) 평의회 부위원장 면담 ▲아랍에미리트(UAE) 보건예방부 차관보 면담 ▲아랍헬스 2023 방문 및 격려 등 일정으로 해외 순방을 다녀왔다. 

특별히, 아랍에미리트(UAE) 압둘라 빈 모하메드 보건부 의장(장관급), 아랍에미리트(UAE) 평의회 부위원장, 아랍에미리트(UAE) 보건예방부 차관보와 세 차례의 면담을 통해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의료기기분야 협력에 대해 양자 협의를 진행하였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양자 협의는 최근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의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나아가 식약처가 추진하는 ‘K-의료제품 MEGA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 제약, 의료기기 등 양국의 협력을 통해 UAE 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종헌 의원은 “한국 정부가 2030년 부산세계 박람회(World Expo)유치를 신청했다”며 “이에 대한 UAE 측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백의원은 “UAE 보건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우수한 의료기기 기술력, 그리고 인프라가 UAE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협력을 하겠다”고 밝히며 “변화하는 보건의료, 제약, 의료기기 시장에 UAE 당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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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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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