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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2종 획득



대상웰라이프㈜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 인증 및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701) 인증 2종을 동시에 획득했다.

지난 13일 대상웰라이프 본사에서 서훈교 대표이사와 인증기관인 BSI코리아의 임성환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가 수여하는 두 인증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증으로 국제적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다. ISO 27001 인증은 기업의 정보보호 정책, 기술적 보안 등 정보보호 관리 영역 14개 분야와 114개 세부 기준을 심사하며, ISO 27701 인증은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및 개인정보 관련 31개의 항목을 준수하는지 검증한다.

대상웰라이프㈜는 외부 컨설팅 없이 자체 역량으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추진 및 획득하며, 세계적 수준의 정보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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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