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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2종 획득



대상웰라이프㈜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 인증 및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701) 인증 2종을 동시에 획득했다.

지난 13일 대상웰라이프 본사에서 서훈교 대표이사와 인증기관인 BSI코리아의 임성환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가 수여하는 두 인증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증으로 국제적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다. ISO 27001 인증은 기업의 정보보호 정책, 기술적 보안 등 정보보호 관리 영역 14개 분야와 114개 세부 기준을 심사하며, ISO 27701 인증은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및 개인정보 관련 31개의 항목을 준수하는지 검증한다.

대상웰라이프㈜는 외부 컨설팅 없이 자체 역량으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추진 및 획득하며, 세계적 수준의 정보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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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