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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바이오사이언스, 국제 건기식 전시회 ‘비타푸드 인도’ 참가

일동제약그룹의 계열 회사인 일동바이오사이언스(대표 이장휘)가 국제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2023년 비타푸드 인도’에 참가해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및 원천 기술 등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리는 ‘비타푸드’ 행사로, 16일부터 1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프라가티 마이단(Pragati Maidan) 컨벤션 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헬스케어 분야의 업체 및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기업으로는 단독으로 참가해 행사장 내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을 맞았다.

회사 측은 행사 기간 동안 자사의 프로바이오틱스 사업 및 원료 품목, 관련 기술 및 인프라 등을 소개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 기회 모색 및 파트너 발굴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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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