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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츠 에스테틱스, 청담스퀘어로 사옥 이전

멀츠 에스테틱스(대표 유수연, 이하 멀츠)가 2월 20일(월) 서울 강남구 청담스퀘어 13, 14층으로 사옥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멀츠 사옥은 언제 어디서든 본사와 협업하며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 기능과 함께, ESG에 기반한 자연친화적 컨셉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사옥 이전 준비 초기부터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 반영해, 개별 사무공간부터 임직원 소통 공간, 휴식 공간 등 사옥 전체가 직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 층별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을 구축해 부서간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으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1인 업무 공간인 포커스룸(focus room), 업무 외 편안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캐주얼룸(casual meeting room) 등을 통해 임직원의 성향과 환경에 맞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남/녀 휴게실과 함께 각 층별 커뮤니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직원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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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