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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바이오, ‘위건강엔 매스틱 더블액션’ 출시

프롬바이오(대표이사 심태진)는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주는 ‘위건강엔 매스틱 더블액션’을 출시하고 전국 5,000여 곳 약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위건강엔 매스틱 더블액션’은 위산 역류, 경미한 속쓰림 등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기존 제품 ‘위건강엔 매스틱’과 동일하게 매스틱 검을 주원료로 함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원료 탄산 칼슘과 수산화 마그네슘을 포함해 완성한 제품이다. 특히 해당 제품의 주원료인 매스틱 검은 프롬바이오가 국내 단독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으며, 1일 2포 섭취시 식약처가 권장하는 1일 섭취량 100%를 충족할 수 있다.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코너에 위치할 ‘위건강엔 매스틱 더블액션’은 하루 2포씩 총 3일분인 미니패키지로, 기존 1개월 구성보다 부담 없이 구매 가능하다. 또한 스틱포 형태로 포장되어 있어 휴대가 편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전국 5천여 곳 약국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1만여 곳까지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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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