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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KIMES 2023 참가

FDA승인을 받는 지혈용 거즈부터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까지 주목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내수시장 확대와 해외수출 증대를 위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IMES2023에 케이메디허브 공동관을 조성해 참가한다.

케이메디허브의 R&D성과와 기술지원서비스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2025년 완공예정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통해 의료인들의 국가자격시험과 교육을 진행하여 의료산업의 허브역할을 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IT/영상기반의 융합진단치료기기를 기술개발부터 제품의 인허가 지원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참가지원 6개사의 기업소개 및 제품 알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멘티스는 올해 초 FDA승인을 받은 STANPAD(지혈용 거즈) 및 여러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된 척추임플란트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롭은 2018년 약 30여명의 외과의사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7억 8천만원 투자를 받아 설립한 의료기기 제조 벤처기업으로 일회용내시경 투관침, 가스 역류 문제를 해결한 복강경 수술용 개창기구 및 수술용 협동로봇을 전시할 예정이다.

 ㈜인더텍은 2020년 모범 중소기업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기업으로 차별화된 디지털 인지재활 플랫폼인 EYAS(아이어스)와 브레인 트레이닝 플랫폼인 코그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코넥스트는 항암 및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혁신신약을 개발 중인 임상단계 바이오벤처 회사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제품에 비해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된 포장 방식의 조직분해효소(TDzyme)을 전시할 예정이다.

 ㈜트라이벨랩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의료용다기능측정장치인 VDR-1000을 선보일예정이다. 본 제품의 경우 내장된 WIFI 모듈을 통해 환자의 생체정보가 병원 EMR과 연동되어 손쉽게 환자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장비로 향후 의료용 빅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장비이다.

㈜제이에스테크윈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회사로 신소재 섬광체 등을 이용한 고성능 초고속 방사선 검출기를 제조하고 있다. 의료용 제품으로는 감마프로브, 감마카메라, 실시간 방사선 개인용 선량계(RRPD), 병원용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RMS-H)를 개발하여 이번 전시회에 선보일 예정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단은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제공하고 공동관 참가기업 대상 마케팅을 지원해 기업의 판로개척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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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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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