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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유승돈 교수,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이사장 취임



유승돈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교실)가 지난 4월 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 홀에서 개회된 2023년 제15회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는 2009년 신경근골격초음파 분야의 핸즈온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근골격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고 초음파 관련 학술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후 신경근골격 질환의 안전하고 정밀한 진단과 치료에 이바지하고,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핸즈온 실습으로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있다.

유승돈 신임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초대 학회 설립 비전을 계승하고 역대 임원진의 업적을 이어받아 신경근골격분야 학술교류와 교육의 멘토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 초심자를 위한 워크숍,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및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임상통증학회 등 근골격 분야 단체와 협력하여 4차 산업의 시대 초음파 업계의 기술 및 학술 발전, 융합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승돈 교수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뇌신경센터장, 의료협력실장을 거쳐 현재 정보전략실 및 통합EMR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대한재활의학회 학술위원장 및 정책위원장,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QC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관리를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정보통신산업증흥원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산학협력분야에도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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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