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지멘스 헬시니어스,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대상 사용자 미팅 성료

지멘스 헬시니어스(https://www.siemens-healthineers.com/kr/)가 영상의학 분야의 새로운 비전과 트렌드를 제시하는 한편, 자사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미팅 (Technical User Meeting 2023)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4월 7일 오후부터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사용자 미팅에는 고객 약 260여명을 포함,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은 ‘2023년 헬스케어의 현 모습과 그 너머로 (Shaping healthcare in 2023 and beyond)’라는 주제하에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최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CT의 경우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 프로그램을 탑재한 ‘소마톰 엑스 플랫폼(SOMATOM X.platform)’에 대해 알아보는 동시에 최신식MRI 마그네톰 프리 맥스(MAGETOM Free.Max)와 AI 솔루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리를 통해 의료 현장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팀플레이 (teamplay)플랫폼과 고객관리(CS)등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둘째 날에는 ‘의료 현장 전문지식의 특별한 융합(Get a unique blend of market expertise)’이라는 주제로 차별화된 각 제품별 인사이트를 넓히기 위한 전문지식의 교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MR 및 CT존으로 나누어 ‘세부논의 세션(Break-out Session)’을 진행하는 한편, CS 존에서는 스마트 시뮬레이터(Smart Simulator)를 행사장 로비 공간에 전시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체험하도록 하였다. 

특히MR존에서는 건국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강충환 MRI파트장이 ‘마이 이그잼 어시스턴트(My Exam Assistant)’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MR 관련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지난해 개소한 ‘리서치 MRI센터’의 검사 장면을 라이브 세션으로 진행하였다. CT존에서는 지멘스 헬시니어스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하는 ‘마이 이그잼 컴패니언(myExam Companion)’과 명확한 레이저 삽입을 지원하는 ‘마이니들 컴패니언(myNeedle Companion)’ 데모를 진행하며 CT와 관련한 원격 및 자동화 워크플로우에 대해 지식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