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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 학술대회 개최

일차의료 발전 정책 연구와 다양한 의료과제... 심포지엄, 연수강좌, 세미나 통해 다룰 예정

2023년도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오는 14일(금)부터 4월 16일(일)까지 3일 동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 라는 학술대회 슬로건 아래 일차의료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3일동안 다양한 심포지엄과 연수강좌, 워크숍,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최신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마스크와 거리두기 없는 학술대회로, 배움의 장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문 및 가정의학과 선후배가 야외 공간에서 편하게 모여 그간의 회포를 푸는 Reunion Festival을 통해 서로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14일 에는 뛰어난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알리자는 취지에서, 학술대회 참여자 중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아주대학교병원과 신영통삼성내과가 선정되어 두 기관을 방문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대비하고,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다양한 의료과제들을 심포지엄, 연수강좌, 세미나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차의료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와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가정의의 역할 모색, 가정의학 전공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개원의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강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 본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환자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원을 준비하는 가정의를 대상으로 “체계적 개원준비 세미나”를 열어 개원 경험을 공유하고, 개원 준비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동안 노인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인의학 core review 코스가 학술대회 기간동안 매일 개설되며, 특히 일요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자격을 갖추기 위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 과정도 개설하여 치매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단과정, 검사, 치료 및 소견서 작성교육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4월 15일 토요일 오후에는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접근방법을 찾기 위해 진료현장 및 연구분야의 디지털 헬스케어 적용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범부처사업단, 대한의학회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합동 세미나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국가암검진 내시경분야 질관리 및 전문자격인증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암 발생 위험요인의 기여위험도 산출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암관리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도 준비되어 있다.  

4월 14일과 15일에는 20편의 전문의와 전공의의 구연 연제발표, 4월 15일에는 38편의 포스터 연제발표가 진행되며, 최신 일차의료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근골격 진찰의 핵심강의를 통해 직접 실습까지 해볼 수 있는 근골격 진찰 워크숍, 가정의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진료기법을 배울 수 있는 가족중심진료 워크숍, 그리고 직접 실습을 해보는 핸즈온코스의 실전 초음파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입원전담의, 비만, 일차진료에서의 정신건강, 물리치료/근골격 질환, 일차진료에서 흔한 손상과 외상관리 등의 주제를 담은 다양한 임상역량 강의가 마련되었으며, 코로나의 예방접종부터 치료와 롱코비드 관리, 인공지능 시대의 의료윤리,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의협 필수평점교육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윤리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해 시행해 온 전공의 윤리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전공의들이 직접 “명강사”가 되어 일차의료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표하는 뜻 깊은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4월 16일(일)에는 ‘제2회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발’을 개최한다. 의대생들에게 가정의학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가정의학과 일차의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되어 지난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성황리에 진행된 이 세션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 제도와 가정의학의 역할, 의과대학에서의 일차의료 교육방안 등의 제안을 받아 1차 선발된 5팀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가정의학과 선배들과의 대화’ 세션을 통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선배들이 가정의학과 후배들과 의대생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격려해주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가정의학회 선우 성 이사장은 “좋은 계절에 도심 속 호수의 낭만적인 정취가 넘치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게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임상적으로는 일차진료의가 일상의 진료실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질환들을 총망라한 프로그램과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국내 일차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놓치지 않고 참석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며 “특히 이번에는 교수, 전공의 회원 뿐만 아니라 개원가 선생님들을 위하여 일일등록비 인하와 필수평점 교육 등 개원 관련 주제들을 모아 준비하였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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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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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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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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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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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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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