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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네오팜, '아트팜다이애퍼수딩크림과 아트팜더마수딩파우더' 과대광고 하다 덜미

"완제품에 대한 실증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 강조"
식약처,화장품법 위반 2개월 광고 금지 처분



(주)네오팜이 판매해온 화장품  가운데 일부가 당분간 일체의 광고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네오팜이 '아트팜다이애퍼수딩크림과 아트팜더마수딩파우더'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6월18일까지  화장품법  위반혐의를  적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네오팜은  '아트팜다이애퍼수딩크림과 아트팜더마수딩파우더' 등을  마케팅  하면서 "완제품에 대한 실증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제품에 대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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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