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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에 새 돌파구" 찾나...한림대 감염내과 우흥정 교수, CP-COV03 임상2상 결과 발표

현대바이오가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 CP-COV03의 연구성과가 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공개돼 코로나19 게임체인저로 주목받았다.

한림대 의대 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우흥정 주임교수는 지난 13일 개최한 2023 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CP-COV03 임상2상 결과와 안정성, 유효성에 대해 발표해 학계 관계자와 참석자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우흥정 교수는 "임상 데이터를 통해 16시간 내에 대조군 대비 바이럴로드가 급격하게 감소한 만큼 코로나19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 것으로 판단된다"며 "광범위 항바이러스 약물작용 기전이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변이 바이러스 치료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교수는 "CP-COV03의 주원료 니클로사마이드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갖고있는 훌륭한 약재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30여개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흡수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CP-COV03가 이런 한계점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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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