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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로닉, 미국레이저의학회(ASLMS) 논문 초록 14건 채택

혈관, 색소 병변, 문신 제거, 모공 및 여드름 치료 등 피부 미용 및 치료 관련 논문

루트로닉(대표 황해령)은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2023 미국레이저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Laser Medicine & Surgery, 이하 ASLMS)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한 논문 초록이 다수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초록이 채택된 논문은 △통합 냉각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듀얼 파장 조절 가능 펄스 레이저로 얼굴과 신체의 혈관 및 색소 병변 치료 △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제거에 대한 레이저의 유용성 △새로운 프락셔널 다중 심도 초점(MDF) 핸드피스를 사용하는 큐스위치 레이저를 이용한 모공 및 여드름 흉터 치료 △주사(Rosacea)의 피부 미생물군 조성 및 안면 홍조에 대한 롱펄스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요법의 효과: 전향적, 다중 센터, 단일군 임상 시험 등 총 14건이다.

ASLMS는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로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기술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전세계 피부과 의사들을 비롯해 의료기기 개발자, 기초연구 과학자 등이 참석하는 행사로 올해 42번째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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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