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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무선 생체신호 측정 방식 기술이전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저전력 블루투스 통신 기반의 생체신호 측정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체결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의료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생체 정보 중 한 지표인 체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무선통신 체온계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슈파스(대표이사 김용환)에 기술이전했다.

해당 기술은 환자의 몸에 부착된 센서에서 측정된 체온 정보를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술이다.

특히 저전력 통신 및 제어 기술이 적용되어 최대 300시간 이상 지속 추적 및 측정이 가능하여 장기 입원 환자의 추적관리가 필요한 병원과 영유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가정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았다.

또한, 개발에 사용된 기술에 대해서 여러 인증서를 획득하여 제품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이전 받은 ㈜슈파스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내에 한국 스타트업 최초로 AI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주목 받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에는 AI기반의 폐혈증, 과민증, 저혈량성 쇼크 등을 사전 탐지하는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북미 시장에도 진출하였다.

이번 기술을 개발한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박영상 선임연구원은“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기반이 되는 저전력 생체신호 전송 기술과 인체의 굴곡을 고려한 맞춤형 전자 회로 설계기술을 적용하여, 기업의 제조 단가를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기술은 IoT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융합된 플랫폼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의료기술이 개발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또한 “케이메디허브는 올해 새로운 미래산업 준비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사업단을 출범했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원활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산업 진입을 도울 것이며 전국의 관련 의료기기 기업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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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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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