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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2년 연속 식약처 위탁교육 맡는다

전문적인 의약품 심사․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케이메디허브(이사장 양진영,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하 재단)는 22년에 이어 올해도 ‘2023년 식약처 심사자 현장실습교육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한다.
 
식약처는 22년 심사자 실습교육을 케이메디허브에 위탁한 이후 실제 의약품제조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이 커, 올해에도 계속해서 실습교육을 케이메디허브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에 의약품 허가․심사 담당자 약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GMP인증 완료된 화학․합성의약품 전문 위탁개발생산기관으로서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양질의 이론과 실습교육을 제공한다.
 
올해는 식약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화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함으로써, 연간 총 4회 ▲품질검증 및 문서관리(심화), ▲고형제제 제조(기본), ▲고형제제 품질관리 및 제조지원시설 관리(기본), ▲무균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본) 등의 맞춤형 실무실습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진영 이사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운영한 식약처 심사자 현장실습교육사업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심사자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제조 및 위탁개발생산에 관한 최신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GMP인증 공공기관인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규제기관 심사자의 핵심역량 확보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든든한 조력자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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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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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