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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2년 연속 식약처 위탁교육 맡는다

전문적인 의약품 심사․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케이메디허브(이사장 양진영,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하 재단)는 22년에 이어 올해도 ‘2023년 식약처 심사자 현장실습교육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한다.
 
식약처는 22년 심사자 실습교육을 케이메디허브에 위탁한 이후 실제 의약품제조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이 커, 올해에도 계속해서 실습교육을 케이메디허브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에 의약품 허가․심사 담당자 약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GMP인증 완료된 화학․합성의약품 전문 위탁개발생산기관으로서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양질의 이론과 실습교육을 제공한다.
 
올해는 식약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화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함으로써, 연간 총 4회 ▲품질검증 및 문서관리(심화), ▲고형제제 제조(기본), ▲고형제제 품질관리 및 제조지원시설 관리(기본), ▲무균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본) 등의 맞춤형 실무실습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진영 이사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운영한 식약처 심사자 현장실습교육사업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심사자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제조 및 위탁개발생산에 관한 최신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GMP인증 공공기관인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규제기관 심사자의 핵심역량 확보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든든한 조력자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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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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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재처·관세청, ‘위조 화장품’ 범부처 대응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 화장품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함께 1월 23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관세청 조사국장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K-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천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천만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천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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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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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약가 인하의 파장, 경영의 고민을 넘어 노동의 불안으로 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처음에는 제약기업 경영 부담의 문제로 인식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되는 현실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약가 인하의 충격은 이미 경영진의 손익 계산서를 넘어, 생산라인과 고용 현장,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 문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 향남제약공단에서 열린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는 이러한 위기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제약기업 경영진만이 아니었다. 노동조합 위원장단, 공장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약가 정책이 가져올 파장을 함께 우려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상징적이다. 약가 인하 문제가 더 이상 ‘기업의 이익’ 차원의 논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존속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약산업은 여타 제조업과 다르다. 고도의 숙련도를 갖춘 GMP 전문 인력이 생산과 품질을 지탱하는 구조이며, 한 번 무너진 생산 기반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신규 채용 중단, 생산라인 축소, 구조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다. 이는 곧 품질 관리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고, 필수의약품 생산 위축과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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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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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서 ...‘라베프라졸’ 위점막 보호 효과 확인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소화기내과 연구팀(교신저자 허철웅‧김용철 교수, 제1저자 현혜경‧이오현 교수)은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이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의 항혈소판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점막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에 최근 게재됐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응급 질환이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게는 관상동맥중재술 후 혈전 형성으로 인한 재발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이중항혈소판 요법을 표준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치료는 심혈관 사건 예방 효과가 크지만, 위장관 출혈 위험 또한 높인다. 특히 티카그렐러와 같이 기존 약제보다 혈전 억제 효과가 강력한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위장관 출혈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위장관 보호 목적으로 위산분비억제제가 주로 사용된다. 다만 강력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위산분비억제제의 위점막 보호